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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래 된 경차 조기 폐차시 600만원 오늘부터 준다고 하던데요.

오래 된 경차 조기 폐차시 600만원 오늘부터 준다고 하던데요.

기사 읽어보니까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이미 저감장치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10년 이상 된 차량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금의 한도가 600만원이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몇 가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연 저감 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의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은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감 조치가 되어 있는 차량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요건으로 보이는바, 이미 저감장치가 달려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