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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0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등록할때 명의 변경을 새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내년 2월 경에 입주할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후 2~3년후 일반과세로 바뀌고 난 후 처분을 하게되면 저와 와이프가 같이 양도세를 내야 하기에

입주할때부터 아예 저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와이프가 내야 할 세금(양도세? 증여세?)이 있는지요? 또한, 제가 절반의 명의를 받으니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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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이신경우에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50%지분을 증여하신 후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시점의 시가를 확인하신 후 50%지분에 대해 증여세신고만 하시면 되고, 분양권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등기후 단독명의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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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 2분의 1일 본인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시 10년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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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입니다.

    2. 만약, 단독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 이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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