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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게논161
소탈한게논16121.06.04

전세보증보험납입금을알고싶습니다

아들이 전세집을마련하려고하는데요. 안전하게 보증보험을들어야된다고하는데 보험납입금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불입금은 년납인지 월납인지궁금합니다. 또 보험은 전세계약하구얼마나. 있다가 보험이 가입이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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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일 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기 1/2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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