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거요?
랜덤채팅에서 생각없이 그냥 따먹고싶다 한마디 보냈는데 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줘서 생각없이 넘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무서워서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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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던채팅에서 만난 초면의 상대방에게 "따먹고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1회적인 순간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분명한 경우로 각하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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