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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백내장 수술비용 실비 보험 청구 문제되나요?

백내장 수술 시, 실비 보험 청구 문제 없나요?

뉴스를 보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진행하면서

실비 보험 청구 건수가 많아 이제는 받기가 어려워 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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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청구에 대한 실비처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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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시 다초점렌즈삽입술이 비급여 입니다.

    수술비용중 렌즈삽입술이 대부분이고

    다초점렌즈만 아니면 실비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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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나서 의료목적으로 수술하신다면 보험을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만큼 실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6년 1월 이후부터 가입된 실손보험에서 다초점렌즈 수술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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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백내장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늦게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할정도인가 진료기록을 보면서 꼼꼼히 보기 때문에 늦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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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손 보상 되시고요

    이 경우 나라에서 정한 DRG 포괄 수가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근액이 정해져 있어 양안 수술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2.06.16 판결에 따라 입원 요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할것) 충족하지 못할 시 1일 최대 약관에 따라 20-30만원 선에서

    보장 가능 하실껍니다


    문제는 노안 수술까지 동시에 받았을 때 인데요 다초점렌즈 삽입이 양안 삽입시 800만원 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한 실손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 렌즈 수술비의 경우 외부 실사 의료 자문 등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최근 출시한 보험의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정확한 근거 없다면 통원으로 처리 되시니 고액의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통원 한도내에서 처리 되고 있습니다


    단독 백내장 수술은 보상 가능 하니 걱정 하지 마시고 해당 보험 보상과 직원 통해 담보 약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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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다초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예전보다는 보험금 지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전 시행하는 검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며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나 예전 처럼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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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백내장 의료비를 통원담보로 처리하고ㅠ있습니다. 다초점 비급여 렌즈 삽입시 통원담보 한도까지민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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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비용 실비 보험 청구 문제되나요?

    => 실제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백내장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의료자문도 받고 합니다.

    백내장 혼탁도 3이상이어야 하며 , 단초점 렌즈로 치료시 지급해줍니다. 다초점은 또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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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뜨거운감자로 백내장 수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백내장수술이 필요하다면

    최소 3곳의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이유는 한곳에서만 진단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명의 대학병원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거든요.

    또한 나중을 대비에 의사에게 수술을 안하게 되면 안구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니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수술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득이나 실손의 손해율이 높은데 너도나도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사입장에선

    부담인거죠.

    하지만 이건 보험사의 입장이고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수술을 하고 청구를 해야 하는겁니다.

    약관상에는 백내장 수술시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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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로운거죠. 보상조건이 맞으면 보상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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