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기 홰외러부터 재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가격에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행 교부합니다.
이는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여 국내 물품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세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