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시 ㆍ본인부담상환금 제외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을 2009년 6월29일 가입(본인부담상환금 보장제외 ㆍ약관에 없슴)ㅡ2023년 다리골절 수술 입원치료 ㅡ실손보험청구ㅡ보험사 본인부담상환금은 보장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ㅡ2009년10월에 보험약관에 본인부담상환금보장제외라고 명시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상환금이 보장 제외되는 경우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환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이는 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도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공단 측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세대 실비 상품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법원판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다283913 보험금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유리한 대법원 판례로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가입자의 소득에 근거하여 정해진 구간 대비 초과 지급한 보험료를
공단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할 것이기에 공단 측에서
매년 8월 경에 초과 관련 안내문을 댁으로 송부 할 것이기에 그때는 안내문에 있는
절차 대로 진행을 하시면 초과 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