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코인, 토큰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양한 경우 실제로 부모님
자금 여부, 증여 또는 차입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 자금을 자녀가 운용히여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