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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4.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나온 지적에 관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시에서 학교용지에 관해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이 사유지와 일부 저촉되는 곳이 있다며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

이동하겠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나온 면적으로 실제측량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도 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출력해보니 첨부한 이미지처럼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실제로 경계측량을 하고나서 그에 맞게 직권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저희쪽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교측에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선에 대한 학교측 의견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해서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외 또는 보류하고 경계측량을 시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직권으로 도면에 나와있는선을 지적도상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수정하겠다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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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측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선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을 말해달라는 것은 다소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이 사유지와 일부 저촉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경계측량 실시: 먼저, 지자체에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2.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경계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학교용지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3.직권으로 수정: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직권으로 학교용지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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