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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타킨257
그윽한타킨25723.09.06

자녀 증여 비과세 등록방법 문의드려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최대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10년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000만원을 증여하고 36개월에 1000만원을 증여하면 최초 태어나자마자 증여했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1000만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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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증여한 1천만원은 10년이 지난 후 다시 1천만원의 공제금액의 여유가 생겨 추가 1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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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에게 1년차에 1천만원, 3년차에 1천만원을 증여시 3년차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인 1년차의 증여재산가액과 3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11년차에 다시 1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시에 1년차의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은 제외되고 3년차의 증여재산가액과 11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

    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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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건마다 해당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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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증여일~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오늘 증여를 한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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