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에게 1년차에 1천만원, 3년차에 1천만원을 증여시 3년차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인 1년차의 증여재산가액과 3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11년차에 다시 1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시에 1년차의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은 제외되고 3년차의 증여재산가액과 11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
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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