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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02

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0년안에 2천을 나눠서 증여할때 10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증여 했을때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 5살에 1000만원 증여신고

2. 7살에 500만원 증여신고

3. 9살에 500만원 증여신고


5살에 1000만원 증여했으니 15살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17살에 다시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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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현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므로 매 증여일 현재 10년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5살때 1,000만원,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9살때 증여시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2,000만원(미성년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15살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 15살때 1,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이므로 15세(미성년자)때 1,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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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살이 되면 다시 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17살이 되면 다시 5백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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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증여일 현재~과거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7살에 5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누적 증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의 증여금액과 증여공제 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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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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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사례에서 최초 증여가 5살에 있음으로 최조 증여한 재산 1,000만원이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만 15 세가 경과된 이후에 1,000만원을 증여하면 7살 증여분 500만원 +

    9살 증여분 500만원 + 15세 이후 경과분 1,000만원 합계 2천만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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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을 따집니다.

    따라서, 위 예시대로라면 9살까지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모두 쓰인 것이고, 각 증여가 모두 6/1일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15살 6/2일부터는 다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생기고, 17살 6/2일부터는 500만원, 19살 6/2일부터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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