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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수염고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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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0년안에 2천을 나눠서 증여할때 10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증여 했을때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 5살에 1000만원 증여신고

2. 7살에 500만원 증여신고

3. 9살에 500만원 증여신고


5살에 1000만원 증여했으니 15살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17살에 다시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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