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현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므로 매 증여일 현재 10년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5살때 1,000만원,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9살때 증여시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2,000만원(미성년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15살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 15살때 1,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이므로 15세(미성년자)때 1,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