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증여 2천만원, 성인때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고2)일때 증여 2천만 비과세 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일때 증여 2천만원 증여신고하고 나중에 (3년후)성인일때 추가로 3천만원 증여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 성인일때 5천만원 증여하는게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천만원 추가 증여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증여 계획이 존재하다면 증여재산공제 기간인 10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 빨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성년일 경우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미성년자인 기간 포함) 3천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10년뒤에 새롭게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찍 증여받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만큼, 고등학생 때 2천만원 증여한 후 성인이 된 시점에 다시 증여를 하신다면, 그 시점 이전 10년 간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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