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성년일 경우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미성년자인 기간 포함) 3천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10년뒤에 새롭게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찍 증여받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