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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얼룩말272
온화한얼룩말27221.09.21

미성년자일때 증여 2천만원, 성인때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고2)일때 증여 2천만 비과세 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일때 증여 2천만원 증여신고하고 나중에 (3년후)성인일때 추가로 3천만원 증여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 성인일때 5천만원 증여하는게 더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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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 추가 증여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증여 계획이 존재하다면 증여재산공제 기간인 10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 빨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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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성년일 경우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미성년자인 기간 포함) 3천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10년뒤에 새롭게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찍 증여받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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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만큼, 고등학생 때 2천만원 증여한 후 성인이 된 시점에 다시 증여를 하신다면, 그 시점 이전 10년 간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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