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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얼룩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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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1

미성년자일때 증여 2천만원, 성인때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고2)일때 증여 2천만 비과세 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일때 증여 2천만원 증여신고하고 나중에 (3년후)성인일때 추가로 3천만원 증여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 성인일때 5천만원 증여하는게 더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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