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변에 배수를 위한 그레이팅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 도난되거나 파손으로 없는부분도 있는데 ,
만약 여기에 발이 빠져서 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되나요..
주변상황에대해 설명드리자면
1. 해당도로는 흰색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가임
2. 용역사가 매일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지를 작성하나 그레이팅부분에 대한 일지언급이 없음(보통 그레이팅이 워낙 많으니 일일이 신경쓰기 힘들어 간과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듭니다)
3. 신고자는 밤에 어두운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때 발이 빠지면서 다친 휴업손실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자(저)의 경우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