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변의 그레이팅 분실로 인한 소송사고 질의
도로 주변에 배수를 위한 그레이팅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 도난되거나 파손으로 없는부분도 있는데 ,
만약 여기에 발이 빠져서 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되나요..
주변상황에대해 설명드리자면
1. 해당도로는 흰색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가임
2. 용역사가 매일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지를 작성하나 그레이팅부분에 대한 일지언급이 없음(보통 그레이팅이 워낙 많으니 일일이 신경쓰기 힘들어 간과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듭니다)
3. 신고자는 밤에 어두운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때 발이 빠지면서 다친 휴업손실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자(저)의 경우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관리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용역업체의 일지만을 신뢰하여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 주체인 회사가 그책임 소재 유무를 지게 되며, 관리자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회사 측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맨홀뚜껑의 분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흰색선 도로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선 도로(야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관리자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관리 주체는 도로 관리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해당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태, 피해자의 인식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질 것이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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