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교통기능하는 기물들잇자나요 중앙분리대나 교통섬등 이거 파손시 구청에 전화하면되나요? 보상절차는어찌되는지요 그리고 보상해도 과실이 클시 과태료도 받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