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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2.03.29

과세 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1일에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겸업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필요하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안분계산이 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1월 31일부터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 현재까지도 면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분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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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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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환급되지 않고 일부만 환급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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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사업자가 과세공급가액은 있으나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후, 추후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확정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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