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 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1일에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겸업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필요하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안분계산이 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1월 31일부터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 현재까지도 면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분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환급되지 않고 일부만 환급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사업자가 과세공급가액은 있으나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후, 추후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확정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