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에 법에서 정한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 예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가능 사유는 1)사업 중단, 2)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3)최근 코로나로 소득 감소된 경우 등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