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증거상으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종결되는 기간 역시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의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