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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형사입건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하고 경찰이 형사입건 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접수번호를 조회했을때 나오는 접수번호는 형사입건 하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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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번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나 일단 해당 부분은 관할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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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입건하면 나오고, 사건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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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에 2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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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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