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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호랑이223

순한호랑이223

육아휴직 중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증권사 이벤트나 경품 당첨 등으로 필요경비 제하고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디에 취직해서 임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을 받은게 아닌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이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