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이자소득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은 근로와 무관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직원을 둔 경우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의 소득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