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이자소득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은 근로와 무관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직원을 둔 경우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의 소득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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