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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22.08.09

육아휴직 종료일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및 기타 질의

상황)

입사일 : 2021.01.04

출산휴가 : 2021.06.16 ~ 2021.09.13

육아휴직 : 2021.09.14 ~ 2022.09.13

질의)

1.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금 마지막 신청월은 언제인가요? (ex. 8월인지 9월인지)

2. 퇴사일이 2022.09.13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 이직확인서 내 이직일, 이직확인서 내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점으로 180일을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 2022.09.14

- 이직일 : 2022.09.13

- 피보험단위기간 : 2021. 09.01 ~ 2021.09.14 (14일)

2021.08.01 ~ 2021.08.31 (31일)

2021.07.01 ~ 2021.07.31 (31일)

2021.06.01 ~ 2021.06.30 (30일)

2021.05.01 ~ 2021.05.31 (31일)

2021.04.01 ~ 2021.04.30 (30일)

2021.03.01 ~ 2021.03.31 (31일)

총 19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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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는 월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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