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1.09.01 ~ 2021.11.14
출산휴가 2021.11.24 ~ 2022.02.21(90일)
육아휴직 2022.02.22 ~ 2023.03.30 (403일 - 첫째잔여, 둘째1년)
위 같은 경우로, 현재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했던 급여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단축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때도 단축전 통상임금이 적용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