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종전주택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