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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21

2주택되면 매도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1주택자인데 2주택 되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 매도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실거주 의무랑 2년 이내 매도시 세금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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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라면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일반세율 6~45%를 과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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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하면 매매가격 12억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매수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2년 실거주도 하여야 비과세 입니다
    2주택자는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규제지역인 경우 중과세율도 적용되나 현재 적용배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양도 금액 , 보유기간,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세제의 변화가 심한 편이므로 매매를 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에게 대면 상담 하셔야 착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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