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하면 매매가격 12억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매수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2년 실거주도 하여야 비과세 입니다
2주택자는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규제지역인 경우 중과세율도 적용되나 현재 적용배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양도 금액 , 보유기간,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세제의 변화가 심한 편이므로 매매를 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에게 대면 상담 하셔야 착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