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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생쥐138
푸른생쥐138
21.12.01

파산 및 채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용대출 2억

아파트 담보대출 1.2억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며 대출은 제 개인지분으로만 대출했습니다.(공동명의자 비동의로)

1. 파산은 재명의 재산이 없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공동명의자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파산가능한가요? (안될거로 생각되는데 확인차 문위드립니다)

2. 안되는 경우 아파트를 팔고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아내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빚을 상환하고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3. 아파트를 팔경우 아내에게 매매대금의 반이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가능한가요?

4. 파산을 할경우 직장생활에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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