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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생쥐138
푸른생쥐13821.12.01

파산 및 채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용대출 2억

아파트 담보대출 1.2억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며 대출은 제 개인지분으로만 대출했습니다.(공동명의자 비동의로)

1. 파산은 재명의 재산이 없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공동명의자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파산가능한가요? (안될거로 생각되는데 확인차 문위드립니다)

2. 안되는 경우 아파트를 팔고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아내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빚을 상환하고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3. 아파트를 팔경우 아내에게 매매대금의 반이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가능한가요?

4. 파산을 할경우 직장생활에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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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있으면 파산인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자에서 단독명의로 매도하여 변경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1번답변의 연장입니다.

    3. 파산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사해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파산을 하면 신용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바, 직장에서 파산한 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거나 신용거래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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