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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큰고래236
탁월한큰고래23623.05.01

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가 매수자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매수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로 가계약금, 계약금을 치룬 뒤

매수인(母) 대신 대리인인 본인을 매수인으로 변경하길 원하는데요

아직 중도금 전이고 중도금날 명의변경을 위해 새계약서(모든 조건 동일)를 쓰려고 합니다

1. 기존 계약 파기거나 승계인데 이번에도 계약금을 치뤘던 매수 대리인만 옵니다.

이전 계약 당시엔 가족관계 증명서, 매수인과 매수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기존 매수인의 명의 변경 의사를 통화나 영상통화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다른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2.보통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족관계면 기존계약해지가 아니라 기존계약에서 변경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거래신고 취소, 기존계약해지 후 새 계약서 작성이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받았던 계약금을 기존 계약 쌍방합의해지 후 계약금은 돌려받고 새 계약은 하지 않은채 아예 없었던 걸로 되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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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매매라면 중개사에게 방법을 문의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중도금전 기존계약서을 대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으로 인한 새계약서 작성인점과 계약금은 이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금 입금자도 대리인 명의이기에 사실상 대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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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매매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참석하거나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수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니 거래신고 취소는 물론 기존계약서 회수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참석이나 매수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불안하다면 매수자 변경없이 기존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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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입장에선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족간의 명의를 누구로 할것인지에 대해 착오가 있어 매수인측에서 변경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매도인입장에서는 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 계약서상 계약자에게 잔금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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