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매수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로 가계약금, 계약금을 치룬 뒤
매수인(母) 대신 대리인인 본인을 매수인으로 변경하길 원하는데요
아직 중도금 전이고 중도금날 명의변경을 위해 새계약서(모든 조건 동일)를 쓰려고 합니다
1. 기존 계약 파기거나 승계인데 이번에도 계약금을 치뤘던 매수 대리인만 옵니다.
이전 계약 당시엔 가족관계 증명서, 매수인과 매수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기존 매수인의 명의 변경 의사를 통화나 영상통화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다른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2.보통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족관계면 기존계약해지가 아니라 기존계약에서 변경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거래신고 취소, 기존계약해지 후 새 계약서 작성이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받았던 계약금을 기존 계약 쌍방합의해지 후 계약금은 돌려받고 새 계약은 하지 않은채 아예 없었던 걸로 되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