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를 진행 할 때, 취득세 증여세 부분을 제외하고
법무사비, 세무사비용에 대해서 증여자가 결제를 대신 해준다면 이것 또한 증여로 보게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경비 영수증으로 추후 양도세 공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필요경비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안되며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금액도 증여로 보아야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전부 대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영수증 비용은 추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와 무관하게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