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사항입니다
등기필증 받고 세무사가서 증여세를 추가 납부를 하라고합니다
현시세가 거래가 없어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추후 수정신고까지 하라고합니다
공시지가는 94백만원정도입니다
세무사가서 상담받고 증여세 처리시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꼭 세무사를 거쳐야하는지?비용절감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지식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시 추후 증여세 추징,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사 증여세 신고대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에 대한 신고대행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