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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2.06

아파트 증여시 비용절감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모님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사항입니다

등기필증 받고 세무사가서 증여세를 추가 납부를 하라고합니다

현시세가 거래가 없어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추후 수정신고까지 하라고합니다

공시지가는 94백만원정도입니다

세무사가서 상담받고 증여세 처리시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꼭 세무사를 거쳐야하는지?비용절감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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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지식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시 추후 증여세 추징,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사 증여세 신고대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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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에 대한 신고대행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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