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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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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 사례가 있나요?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영업방침이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비큐 사례처럼 본사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럴 경우 오히려 "을"질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맹점에서 영업방침이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본사에서 충분히 적법하게 갱신 거절한 판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바 결론적으로는 가맹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