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언을 하면 재산 재화등을 상속하는데요
서류상으로 토큰을 자식에게 전부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속이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재화등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모르겠네요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역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재 실무이므로재산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상속대상이 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