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상속받을때 코인으로받으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되게 많은편이던데
코인종류로 상속을받으면 이것도 상속세를 내나요?
건물이랑 현금으로 받을때 상속 비율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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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른 건물과 현금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상속 비율은 상속인 간에 협의하기 나름 인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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