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관세와 과태료 또는 벌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
A1.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2. 한번 적발시 이전에 목록통관하였던 건들도 소급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2. 그 부분은 세관 심사 및 조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정보분석을 통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문제가 많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Q3. 더이상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폐기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A3.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