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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땅돼지216
놀라운땅돼지21623.09.07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 물건 전세 보증보험 들으면 안전할까요??

투룸 전세방을 하나 얻으려고 해서 방 찾아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라 건물주인이 HUG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라 가입 된다고 하고
타 세입자도 다 해줬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저당이랑 선순위 보증금을 합치면 건물 시세(호가)에 근접해서 불안하네요~

건물공시지가 93,000 만 원
개별주택가격 99,000 만 원
매물 호가 140,000만 원
등기부 근저당 78,000 만 원
선순위보증금 54,000 만 원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가 대금을 받으면 남는 돈이 없어
HUG에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텐데 HUG에서 보험금을 돌려줄까요?

중개해준 부동산에서는 보험이 안전하지 않으면 왜 몇십씩 들여서 보증보험을 들겠냐고 하고
HUG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준거니 경매로 넘어가서 돌려받을 돈이 남던 안 남던 일단 보증금은 먼저 줄꺼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심사를 통해 가입이 된 건 같은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단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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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요건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행청구 방법은 간략하게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합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본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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