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월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모, 동생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임으로 고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동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는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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