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상 소득금액과 국세청 안내문 소득금액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사업소득금액이
제가 작성한 간편장부금액보다
23,401원이 더 많은데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신고된 금액을 건드릴순 없으니
장부에 임의로 23,401원을 매출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ㅠㅠ도대체 뭘또 잘못한건지..
@@정말 너무 어렵네요...
빨리 매출이 올라서 세무사님께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고싶어요 ㅠ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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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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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작성이 처음이시라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것이 확실하다면 본인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