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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간편장부상 소득금액과 국세청 안내문 소득금액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사업소득금액이

제가 작성한 간편장부금액보다

23,401원이 더 많은데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신고된 금액을 건드릴순 없으니

장부에 임의로 23,401원을 매출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ㅠㅠ도대체 뭘또 잘못한건지..

@@정말 너무 어렵네요...

빨리 매출이 올라서 세무사님께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고싶어요 ㅠ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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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작성이 처음이시라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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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것이 확실하다면 본인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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