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기일 당일에 바로 배당금이 입금되나요?
저는 임차인으로 임차인 배당 신청했습니다. 만약 배당받을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배당기일 당일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하면 바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도후 이사시 잔금을 지급해야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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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신청을 별도로 해야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명도확인서.
중요한것이 명도확인서 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사를 하는것이 아니면 낙찰자가 미리 명도확인서를 안해줄 것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써줘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날을 낙찰자와 협의하여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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