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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08.23

경매 후 배당지급 받기위한 준비물??

현재 사는곳이 경매에 넘어간 후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배당신청을 해놨고 배당 기일에 배당금을 수령 받아야 하는데 준비해야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일날 배당금 모두를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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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분증

    2. 배당신청서

    3. 계좌

    4. 수수료 :경우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기일에 한 번에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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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본인 권리상 금액을 다 배당될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이라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실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낙찰이후 최종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낙찰자가 보통 찾아오고 이때 주택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를 거친뒤 합의가 되면 낙찰자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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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배당일 이후 찾게 된다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2통)이 필요 합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필요하며,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근저당권자 등 각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차질없이 배당금 수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당표에 배당할 금액에서 당해세,이자비용,집행비용등을 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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