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배당지급 받기위한 준비물??
현재 사는곳이 경매에 넘어간 후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배당신청을 해놨고 배당 기일에 배당금을 수령 받아야 하는데 준비해야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일날 배당금 모두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분증
2. 배당신청서
3. 계좌
4. 수수료 :경우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기일에 한 번에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본인 권리상 금액을 다 배당될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이라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실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낙찰이후 최종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낙찰자가 보통 찾아오고 이때 주택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를 거친뒤 합의가 되면 낙찰자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배당일 이후 찾게 된다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2통)이 필요 합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필요하며,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근저당권자 등 각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차질없이 배당금 수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당표에 배당할 금액에서 당해세,이자비용,집행비용등을 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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