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배당일 이후 찾게 된다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2통)이 필요 합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필요하며,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근저당권자 등 각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차질없이 배당금 수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당표에 배당할 금액에서 당해세,이자비용,집행비용등을 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