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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황여새81
침착한황여새8122.02.04

개인사업자 주유비 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출퇴근 차량이 있는데 사업자카드로 주유했을경우 부과세 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담당 세무사님은 경차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지원을 받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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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이외의 일반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종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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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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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1000씨씨이하 경차나 트럭, 9인승이상차량이 주로 공제대상차량이며, 나머지 차량은

    불공제된 부가세만큼 종소세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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