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이외의 일반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종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