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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찬란한두루미106
찬란한두루미106

주유전용 법인카드 비용처리/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 임직원 주유비 지원

- 개인차량 (해당 임직원 명의/ 경차)

- 주유전용 법인카드 사용

- 주 이용처:출퇴근(8-90%)

주된 용도가 출퇴근 지원 용도라면 비용처리가 되는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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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가 아닌 개인 임직원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