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주유비 지원
- 개인차량 (해당 임직원 명의/ 경차)
- 주유전용 법인카드 사용
- 주 이용처:출퇴근(8-90%)
주된 용도가 출퇴근 지원 용도라면 비용처리가 되는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가 아닌 개인 임직원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