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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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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 문구 관련 수정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인사 담당자이고 이번에 퇴직연금 규약 수정 신고가 들어감에 따라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은행 쪽에 검토 요청하였을 때

경영평가성과급(비정기적)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이라는 문구를 100% 지급 / 50% 지급과 같이

정확한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쪽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에 은행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따르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인원별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비정기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퇴직연금에 얼마나 산입할 것인지를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