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시행일 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2년 4월 14일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으로 인해 퇴직연금(DB,DC)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으로 입금을 하도록 의무화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
1) IRP 라는게 뭔가요...? 퇴직일시금을 산정해서 그냥 그 금액을 이 통장에 넣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2) 근로자는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