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
개정된 법률 시행일 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2년 4월 14일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으로 인해 퇴직연금(DB,DC)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으로 입금을 하도록 의무화가 된 걸로 확인됩니다.
1) IRP 라는게 뭔가요...? 퇴직일시금을 산정해서 그냥 그 금액을 이 통장에 넣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2) 근로자는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이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IRP계좌를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2.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의미로 국가가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고령이 될때까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이를 중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irp계좌 해지 등을 통해 퇴직금을 개인의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서 퇴사 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해당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2.퇴사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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