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GLICK3
GLICK3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추가가 좋은 건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규약 변경을 한다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변경내용은 사업자 추가 및 법률에 의거 디폴트 옵션 추가입니다.

서명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는 제도라 다른 내용이 없다면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 · IRP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입니다.

    투자 성격의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인이 운용 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운용지시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낮은걸 방지할 수 있으니 유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디폴트옵션을 택하는게 유리한지 여부는 알수없으나, 법적으로 디폴트옵션은 추가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시 원금보전상품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