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3.10.04

이혼시 상속재산 분할 받으려면 딱 10년 채워야 하나요

결혼 9년정도 되었고 시아버님의 재산 상속은 2년 전쯤 이뤄졌어요

아직 결혼 10년이 안 되어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까요?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년을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 기존 부부공동재산의 규모, 특히 상속재산을 현재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분할비율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결혼 9년차에 이혼을 하셔도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한지 10년이냐 아니냐를 여부로 재산분할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