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분할비율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결혼 9년차에 이혼을 하셔도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