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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2.11.27

아파트 전세사기 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데 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언론을 통해 아파트.빌라등 전세사기 이야기가 다주 나옵니다

아파트 전세사기.캉통전세등 어떻게 다른거며 사기 당하지 않는법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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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 불법한 건축물로 임대차를 한다거나, 소유권이나 대리권없이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조세체납이 과다한 주택의 임대차로 전세보증금 환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전세사기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주택의 시세가 과도하게 하락하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를 밑돌게 되어 경매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깡통전세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체결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고. 잔금지급 후 바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보다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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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통털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적 사기로 볼수있는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 계약시 높았던 시세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을 불법적사기로는 볼수 없기에, 전세사기로 묶어 말하지만 실제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전 사전에 시세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을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피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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