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 불법한 건축물로 임대차를 한다거나, 소유권이나 대리권없이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조세체납이 과다한 주택의 임대차로 전세보증금 환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전세사기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주택의 시세가 과도하게 하락하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를 밑돌게 되어 경매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깡통전세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체결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고. 잔금지급 후 바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보다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