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이상 발생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달전부터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졌고
오늘 세면대를 보니까 좀 기울어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세면대를 들어서 확인해보니 플라스틱 조각은 세면대를 고정해주는 부품이었고 그 부품이 깨지면서 세면대가 기울어진것 같았어요
세면대를 고쳐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비용없이 쉽게 고칠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면대는 임대목적물에 부착된 시설의 일부로서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