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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22.02.15

세면대 이상 발생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달전부터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졌고

오늘 세면대를 보니까 좀 기울어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세면대를 들어서 확인해보니 플라스틱 조각은 세면대를 고정해주는 부품이었고 그 부품이 깨지면서 세면대가 기울어진것 같았어요

세면대를 고쳐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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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비용없이 쉽게 고칠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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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면대는 임대목적물에 부착된 시설의 일부로서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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