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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니라니
따니라니22.12.16

주식과 이자소득 급여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식으로 25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이 있고 이사로 받는 소득또한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더 많이 낼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번돈은 어떻게 세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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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연말정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6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초과시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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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 차익은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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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이 상장회사의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로 인한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기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무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으로 얻은 차익이 있고 연간 2,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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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고, 비상장주식 및 외국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차감되므로 연간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그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익년 5웧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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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면 5월달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또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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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현재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가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한 개인 거주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외 주식 등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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