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현재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가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한 개인 거주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외 주식 등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