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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주식으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주식으로 소득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주식도 연말정산에 함께 포함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얼마까지? 얼마이상? 부터 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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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식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상장주식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주식 투자 소득은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주식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주식에서의 소득 중 배당소득금액이 2천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번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국내 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1%(코스닥 2%) 이상)인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 되는 것으로서 주식 투자 소득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을 하므로 주식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