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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1

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면접을 본 후 사장님께서 절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이틀동안 수습기간를 가져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때 그시간이 만원만 지급된다고는 말씀하셨구요. 저는 그렇게 이틀동안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틀뒤에 사장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투로 먼저 카톡이 오셔서 저도 잘 맞지않는거 같다며 다른 알바생을 구해보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사장님께서 저를 자르려는 투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거구요.. 그래서 이틀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줄수없다. 애초에 말을했다며 거절을 하시고 이게 자신의 사람뽑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습기간를 거치지않으면 알바를 고용해주시지않으며.. 그러면 저는 이 8시간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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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계약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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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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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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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에 들어가서, 진정접수를 하시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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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신 날부터 14일 이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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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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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2. 아울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2020년 기준 시간당 8,590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4.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진정 및 고소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각오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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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면접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였고,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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