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11

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면접을 본 후 사장님께서 절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이틀동안 수습기간를 가져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때 그시간이 만원만 지급된다고는 말씀하셨구요. 저는 그렇게 이틀동안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틀뒤에 사장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투로 먼저 카톡이 오셔서 저도 잘 맞지않는거 같다며 다른 알바생을 구해보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사장님께서 저를 자르려는 투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거구요.. 그래서 이틀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줄수없다. 애초에 말을했다며 거절을 하시고 이게 자신의 사람뽑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습기간를 거치지않으면 알바를 고용해주시지않으며.. 그러면 저는 이 8시간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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