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8월 13일 쯤? 부터 평일 주 5일 근무 프렌차이즈 알바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보건증이 나오고, 작년 9월쯤부터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갑자기 여기서 일할려면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다고 일하고 싶으면 들으라고해서 프렌차이즈라 그런가보다고 하고 듣고나니
어느 순간 제가 매니저 업무를 대신하게되었고, 직책도 매니저 대행 직책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건 정규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규직이 된 적도 정규직으로 바뀌는 계약서도 작성을 힌 적도 없습니다)
그 후로 강제로 이 직책의 업무를 계속 하게 되었고, 이번년도 5월 말부터 힘들어서 메세지와 서면을 통해 그만둔다고 하니까
후계자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라고 자꾸 저를 부릅니다
여기 알바가 일하는거에 비해 사람 수가 적고, 가끔 제 타임 때 사람이 갑자기 안나오면 대타를 불러줘야하는데 대타 없는대로 일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기 두 달 전부터 제가 아프기도했고, 예비군도 있어서 인수인계 할 사람이나 대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5월 중순부터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도 평일 3일만 나오는 사람이였고, 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일 3일로는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서 5일 근무 가능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저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평일 3일만 하는 사람을 평일 5일 근무 시킨다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저 6월 3일부터 예비군과 병원 치료 때문에 당장 못나오는데, 바로 전 주부터 사람을 구해줘서 가르치는게 너무 빠듯했습니다(부른 사람은 제가 들은 교육도 안 들었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 알바생이여서 가르쳐도 잘 몰라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 할 것 들을 적어 보냈고 프린트도 해둬서 모르면 그걸 보고 하라고도 했는데,
결국 어제와 오늘 제 부재로 가계가 안 돌아간다고 나오라고 통보 형식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여기가 그전부터 다른 기존 알바들이 그만두면 퇴사를 하고 나서 신입을 불러 놓고 저보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일단 사장님이 인수인계만 해주면 퇴사 시켜준다고는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못나간 알바생들도 몇 있어 못 믿어 5월 말에 그만둔다고 통지를 했고, 강제로 매니저 대행 직책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보니 좀 걱정이되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퇴사를 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안해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이미 여러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또한 질문자분 퇴사 이후의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분이 곧바로 퇴사하여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뒤 일자로 퇴직 일자 정하셔서 퇴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항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통지하시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혹시 몰라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 할 것 들을 적어 보냈고 프린트도 해둬서 모르면 그걸 보고 하라고도 했는데,
네.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구두 사직 통보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전송 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