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노란우동
완전노란우동
24.06.10

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8월 13일 쯤? 부터 평일 주 5일 근무 프렌차이즈 알바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보건증이 나오고, 작년 9월쯤부터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갑자기 여기서 일할려면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다고 일하고 싶으면 들으라고해서 프렌차이즈라 그런가보다고 하고 듣고나니

어느 순간 제가 매니저 업무를 대신하게되었고, 직책도 매니저 대행 직책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건 정규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규직이 된 적도 정규직으로 바뀌는 계약서도 작성을 힌 적도 없습니다)

그 후로 강제로 이 직책의 업무를 계속 하게 되었고, 이번년도 5월 말부터 힘들어서 메세지와 서면을 통해 그만둔다고 하니까

후계자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라고 자꾸 저를 부릅니다

여기 알바가 일하는거에 비해 사람 수가 적고, 가끔 제 타임 때 사람이 갑자기 안나오면 대타를 불러줘야하는데 대타 없는대로 일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기 두 달 전부터 제가 아프기도했고, 예비군도 있어서 인수인계 할 사람이나 대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5월 중순부터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도 평일 3일만 나오는 사람이였고, 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일 3일로는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서 5일 근무 가능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저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평일 3일만 하는 사람을 평일 5일 근무 시킨다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저 6월 3일부터 예비군과 병원 치료 때문에 당장 못나오는데, 바로 전 주부터 사람을 구해줘서 가르치는게 너무 빠듯했습니다(부른 사람은 제가 들은 교육도 안 들었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 알바생이여서 가르쳐도 잘 몰라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 할 것 들을 적어 보냈고 프린트도 해둬서 모르면 그걸 보고 하라고도 했는데,

결국 어제와 오늘 제 부재로 가계가 안 돌아간다고 나오라고 통보 형식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여기가 그전부터 다른 기존 알바들이 그만두면 퇴사를 하고 나서 신입을 불러 놓고 저보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일단 사장님이 인수인계만 해주면 퇴사 시켜준다고는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못나간 알바생들도 몇 있어 못 믿어 5월 말에 그만둔다고 통지를 했고, 강제로 매니저 대행 직책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보니 좀 걱정이되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퇴사를 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