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액이1주당 평가액이 되며, 양도가액도 이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