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자녀한테 주식 양도할때 세금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법인 주주이고 본인 자녀한테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구요
액면가액으로 양도한다고 합니다.
창업은 올해 7월에 해서 얼마 안됐는데
그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만 발생하는게 맞나요?
따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창업한지 3년이내고 주식가치변동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액이1주당 평가액이 되며, 양도가액도 이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이므로 시가가 중요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 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발생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